'친족상도례'는 1953년 형법 제정 시 도입된 조항으로, 가족 간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한 법입니다. 부모, 자녀, 배우자 등 직계혈족 간의 재산 범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의 친족은 함께 사는 경우에만 처벌이 면제되었습니다. 이는 가정 내 문제에 국가가 간섭하지 않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악용 사례와 문제점
헌법재판소의 결정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법 시행 이후 71년 만의 결정입니다. 헌재는 "가족 간 유대 관계가 없을 수 있는데도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괄적으로 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처벌이 면제되는 친족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불법성이 큰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조항의 일부 필요성 인정
헌재는 경제적 이해를 같이하거나 정서적으로 유대관계가 친밀한 가족관계 간에 발생하는 수인 가능한 정도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가족 간의 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친족상도례' 조항의 일부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 범위와 적용 방식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국회에 개정 요청
헌재는 '친족상도례' 조항의 개정을 위해 내년 말까지 국회에 법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동거하지 않는 친족들 간의 재산범죄는 고소를 해야만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가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국회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친족상도례'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착취로부터 취약한 가족 구성원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