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조항 폐지 헌법 불합치 결정, 헌법 위배
'친족상도례'는 1953년 형법 제정 시 도입된 조항으로, 가족 간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한 법입니다. 부모, 자녀, 배우자 등 직계혈족 간의 재산 범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의 친족은 함께 사는 경우에만 처벌이 면제되었습니다. 이는 가정 내 문제에 국가가 간섭하지 않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악용 사례와 문제점 그러나 '친족상도례' 조항은 여러 사례에서 악용되었습…